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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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이란 무엇인가

하자보수보증금은 공공 공사 계약이 완료된 이후 준공검사를 통과했더라도,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균열, 누수, 마감 불량 등의 하자를 보수할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예치하는 보증금입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이 공사 진행 중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것과 달리,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 이후 시점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안전장치라는 점이 다릅니다. 발주기관은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되어도 계약상대자가 폐업하거나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해 이 보증금을 통해 직접 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산정

하자보수보증금 비율과 산정 기준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공사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는 계약금액의 3%, 토목공사는 2~4%, 전문공사는 종류별로 2~3% 수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비율은 계약서와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보증기간 역시 공사 종류별로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계약 체결 전 공고문과 계약서의 보증기간·비율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은 현금 예치 외에 보증보험증권이나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납부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여러 전문공사가 혼합된 복합공사의 경우 각 공사 종류별로 비율을 따로 산정해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견적 단계에서부터 공사 구성별 비율을 미리 나눠 계산해 두면 계약 체결 이후 보증금 규모를 두고 발주기관과 이견이 생기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상담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및 유의사항

하자보수보증금은 정해진 보증기간이 만료되고 그 기간 중 발생한 하자가 모두 보수 완료된 것이 확인되어야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증기간 중 하자가 발견되었는데도 보수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보증금에서 직접 보수비용을 상계하거나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준공 이후에도 하자 신고 접수와 처리 이력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건의 공공공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업체라면 건별로 보증기간과 반환 예정일이 제각각이라 놓치기 쉬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시점을 지나쳐 자금 회전에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는 보증기간 만료일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해야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기한 내에 청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Q. 하자보수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 진행 중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 이후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도로 예치하는 보증금입니다.

Q.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도 되나요?

네, 현금 예치 대신 보증보험사에서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주기관 대부분이 이를 인정합니다.

Q.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하더라도 보증서 발급기관이 하자보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비용을 보전하게 되므로, 보증기간 중에는 보증서 효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Q. 공사 종류가 여러 개면 보증기간도 각각 다르게 적용되나요?

네. 복합공사의 경우 공사 종류별로 정해진 보증기간이 다를 수 있어, 계약서에 명시된 공종별 보증기간을 각각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Q.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보증기간 만료 후 발주기관에 반환 신청서와 하자 미발생 또는 보수 완료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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