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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은 공공기관이 검증된 실적이 부족한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조달 단계에서부터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해 수의계약, 구매면책, 실증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나라장터 내 별도 ‘혁신장터’를 통해 발주기관과 기업을 직접 연결합니다.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실적 부족으로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형태의 구매가 가능해지고, 시범 사용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구매면책 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실증사업 참여 기회, 성능 인증 지원 등을 통해 초기 레퍼런스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정 절차는 조달청 심사와 소관 부처의 기술 검증을 거쳐 진행됩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자격이 주어질 뿐 실제 구매는 발주기관의 필요와 예산 편성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정 이후에도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실증 사례 축적이 중요합니다. 혁신장터에 제품 정보를 상세히 등록하고, 초기 몇 건의 시범 사용 사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두면 이를 근거로 다른 기관의 추가 구매를 이끌어내기 수월해집니다. 실증사업 참여 시 얻은 성과 데이터를 정리해두는 것도 이후 영업 활동에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혁신조달에 참여하려면 우선 자사 제품·서비스가 혁신제품 지정 요건(신기술 보유, 시장 미형성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소관 부처의 공모 절차에 맞춰 기술 자료와 실증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정 이후에도 나라장터 혁신장터 등록, 계약 실적 관리 등 후속 행정이 계속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혁신조달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제도로 벤처나라가 있습니다. 벤처나라는 벤처·창업기업의 제품을 별도 심사를 거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주는 제도로, 혁신조달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부족한 신생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돕는 취지입니다. 다만 혁신조달은 기술 혁신성과 실증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벤처나라는 벤처기업 인증 여부와 제품 경쟁력을 중심으로 심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사 상황에 따라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혹은 두 제도에 순차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