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등록된 물품 중 조달청이 정한 품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카탈로그 형태로 게시하고, 수요기관이 별도 입찰 절차 없이 규격·가격·납품조건을 비교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후 매 건 투찰 없이도 지속적으로 납품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판로로 평가받습니다.

카탈로그계약에 참여하려면 먼저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 사양·단가·이미지 등을 카탈로그 형식으로 상세히 등재해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카탈로그에 게시된 여러 업체의 조건을 한눈에 비교한 뒤 직접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카탈로그 정보가 부실하면 노출 자체는 되더라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규격 변경이나 단가 조정이 있을 때는 관련 서류를 갖춰 갱신 절차를 거쳐야 최신 정보로 유지되며, 갱신을 미루면 실제와 다른 조건이 노출되어 수요기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물류비 상승 등으로 단가를 조정해야 할 때는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카탈로그 가격만 바꾸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단가 조정 사유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품목을 동시에 계약하고 있는 업체라면 품목별 조정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각 품목의 계약 갱신 주기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조정 승인이 늦어지면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단가로 계속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원자재 시세 변동이 예상되는 시점에는 미리 조정 신청을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카탈로그계약의 핵심은 노출 경쟁력입니다. 동일 품목에 다수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만큼, 제품 설명과 옵션 구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납품 실적·인증 정보를 함께 게시하면 수요기관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계절이나 사업 시기에 따라 특정 품목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거 구매 데이터를 참고해 카탈로그 갱신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카탈로그계약에서는 단순 최저가보다 납품 기한 준수율·A/S 대응·규격 일치도가 재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요기관 담당자는 한 번 만족스러운 거래를 한 업체의 카탈로그를 재방문해 반복 구매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초기 몇 건의 거래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장기적인 매출 안정성에 직결됩니다. 조달나라는 카탈로그계약 등록 신청서 작성부터 갱신 시점 관리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