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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도는 입찰·계약 과정에서 발주기관 공무원과 계약업체가 금품·향응을 주고받지 않고, 담합이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와 함께 서약하는 제도입니다. 서약서 제출은 대부분의 공공조달 계약에서 필수 절차로 요구됩니다.
입찰 참가 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며, 계약이행 과정에서도 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약서에는 위반 시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렴계약 서약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는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득보다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청렴계약제도는 입찰·계약 과정에서 발주기관 공무원과 계약업체가 금품·향응을 주고받지 않고, 담합이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와 함께 서약하는 제도입니다. 서약서 제출은 대부분의 공공조달 계약에서 필수 절차로 요구됩니다. 입찰 참가 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며, 계약이행 과정에서도 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렴계약제도 관련 항목마다 본문 첫 문장을 기준으로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청렴계약제도란 무엇인가 | 청렴계약제도는 입찰·계약 과정에서 발주기관 공무원과 계약업체가 금품·향응을 주고받지 않고, 담합이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와 함께 서약하는 제도입니다. |
| 서약 절차 | 입찰 참가 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며, 계약이행 과정에서도 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위반 시 불이익 | 청렴계약 서약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는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