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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낙찰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입찰 단계에서 참가 자격을 담보하는 입찰보증금과 달리, 계약보증금은 낙찰 후 실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도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발주기관이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준공 또는 검사 완료 후 계약보증금은 반환되지만, 계약 불이행이나 부실 시공 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현금 수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온 우수 조달업체이거나, 계약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보증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현금 준비 부담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나 감액 요건은 계약 종류와 발주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전 담당 부서에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과 혼동되기 쉬운데,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 자체를 담보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 이후 하자 발생에 대비하는 별도의 금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계약 조건과 이행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보증금 귀속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보증금이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도중 자재 부족이나 자금난 등으로 공사·납품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계약 조건을 위반해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계약 체결 전 이행 가능한 일정과 물량인지 스스로 냉정하게 검토하고, 계약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발주기관과 협의해 일정 조정이나 변경 계약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며, 문제를 방치한 채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 초기에 상황을 공유하는 편이 계약 해지까지 가는 상황을 막는 데 유리하며, 자재 수급이나 인력 문제로 지연이 예상된다면 계약 변경 절차를 통해 기한을 조정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