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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해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나뉩니다. 대표사(대표자)가 발주기관과의 주 창구 역할을 하며, 참여 업체별 지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합니다.
출처: 나라장터(조달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19
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해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나뉩니다. 대표사(대표자)가 발주기관과의 주 창구 역할을 하며, 참여 업체별 지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합니다. 단독으로 입찰 참가자격 요건(실적·시공능력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때 여러 업체가 힘을 합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성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과 지분율 결정 방법 관련 본문 질문과 답을 표 한 장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공동수급체는 왜 구성하나요? | 단독으로 입찰 참가자격 요건(실적·시공능력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때 여러 업체가 힘을 합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성합니다. |
| 지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 공고문에서 정한 최소 지분율 기준(있는 경우) 범위 내에서 참여 업체가 협의해 정하며, 협정서에 명시해 제출합니다. |
| 대표사는 어떻게 정하나요? | 통상 지분율이 가장 높거나 실적 요건을 주로 충족하는 업체가 대표사를 맡는 경우가 많으며, 협정서에 명시적으로 지정합니다. |
|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공사 성격과 참여 업체의 전문 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의 계약방법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