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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2개 이상의 업체와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수요기관은 개별 입찰 없이 쇼핑몰에서 바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단축되고, 공급업체는 별도 입찰 없이 반복적인 납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조·직접생산 확인, 품질 인증(KS·GS 등 보유 시 가점), 신인도 평가 등을 거쳐 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매년 수요기관 만족도와 계약 이행 실적을 관리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2단계경쟁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AS로 등재된 제품이라도 수요기관의 구매 금액이 고시 기준을 넘으면, 종합쇼핑몰 내 유사 제품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격·기술 제안을 받는 2단계경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MAS 등록만으로 모든 구매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2개 이상의 업체와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수요기관은 개별 입찰 없이 쇼핑몰에서 바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단축되고, 공급업체는 별도 입찰 없이 반복적인 납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조·직접생산 확인, 품질 인증(KS·GS 등 보유 시 가점), 신인도 평가 등을 거쳐 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항목마다 본문 첫 문장을 기준으로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무엇인가 |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2개 이상의 업체와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
| MAS 등록 절차 | 제조·직접생산 확인, 품질 인증(KS·GS 등 보유 시 가점), 신인도 평가 등을 거쳐 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
| 2단계경쟁과의 관계 | MAS로 등재된 제품이라도 수요기관의 구매 금액이 고시 기준을 넘으면, 종합쇼핑몰 내 유사 제품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격·기술 제안을 받는 2단계경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