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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공공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으로, 단독으로는 참여 조건(실적·자본금 등)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다른 업체와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해 입찰 참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이행 방식 | 대가 지급 |
|---|---|---|
| 공동이행 | 전 구성원이 계약 전체를 연대해 이행 |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
| 분담이행 | 공종·부분별로 나누어 각자 이행 | 분담내용별로 개별 지급 |
공동이행은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반면, 분담이행은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공고문에서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협정서에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표사와 구성원사의 출자비율, 지분율에 따른 하한 기준이 공고문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이행 중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거나 부실 이행하면 나머지 구성원이 책임을 분담해야 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선정이 중요합니다.
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공공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으로, 단독으로는 참여 조건(실적·자본금 등)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다른 업체와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해 입찰 참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이행은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반면, 분담이행은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관련 항목마다 본문 첫 문장을 기준으로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공동수급체란 무엇인가 | 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공공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으로, 단독으로는 참여 조건(실적·자본금 등)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다른 업체와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
|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차이 | 공동이행은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반면, 분담이행은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유의사항 | 대표사와 구성원사의 출자비율, 지분율에 따른 하한 기준이 공고문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