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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 납품을 완료하고 발주기관의 검사·검수를 통과하면, 계약업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확인한 뒤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므로, 검수 완료 즉시 발행하는 것이 대금을 빠르게 받는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납품 완료·검수일)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계약 및 검사 정보를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공급받는자 정보(발주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정확히 입력해 발행합니다. 정보가 하나라도 틀리면 발주기관 회계 담당자가 반려할 수 있어 재발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은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지면 그만큼 대금 지급도 늦어지므로, 검수 완료 후 신속하게 발행 절차를 밟는 것이 자금 회전에 유리합니다.
물품·용역 납품을 완료하고 발주기관의 검사·검수를 통과하면, 계약업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확인한 뒤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므로, 검수 완료 즉시 발행하는 것이 대금을 빠르게 받는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납품 완료·검수일)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본문에서 다룬 항목별 핵심 문장을 표로 모았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공공조달 납품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물품·용역 납품을 완료하고 발주기관의 검사·검수를 통과하면, 계약업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 발행 시점과 절차 |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납품 완료·검수일)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대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은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