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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단가계약은 조달청(제3자)이 공급업체와 미리 물품의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해두고, 실제 수요기관은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필요한 만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지 않고 조달청이 대신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제3자”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MAS는 2개 이상의 공급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맺어 수요기관이 여러 제품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제3자단가계약은 특정 품목에 대해 조달청이 물량 단위별 단가를 미리 확정해두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두 제도 모두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 동안 여러 수요기관으로부터 반복적인 주문을 받을 수 있어, 매번 개별 입찰에 참여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물가 변동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3자단가계약은 조달청(제3자)이 공급업체와 미리 물품의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해두고, 실제 수요기관은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필요한 만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지 않고 조달청이 대신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제3자"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MAS는 2개 이상의 공급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맺어 수요기관이 여러 제품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제3자단가계약은 특정 품목에 대해 조달청이 물량 단위별 단가를 미리 확정해두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제3자단가계약 관련 본문에서 다룬 항목별 핵심 문장을 표로 모았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제3자단가계약이란 무엇인가 | 제3자단가계약은 조달청(제3자)이 공급업체와 미리 물품의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해두고, 실제 수요기관은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필요한 만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MAS)과의 차이 | MAS는 2개 이상의 공급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맺어 수요기관이 여러 제품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제3자단가계약은 특정 품목에 대해 조달청이 물량 단위별 단가를 미리 확정해두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
| 공급업체 입장에서의 장점 |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 동안 여러 수요기관으로부터 반복적인 주문을 받을 수 있어, 매번 개별 입찰에 참여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