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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수급 차질, 생산 설비 문제 등으로 계약서상 납품기한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발주기관에 납품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지체상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사후에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 사유와 예상 지연 기간을 명시한 공문을 발주기관 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시 증빙자료(원자재 수급 지연 확인서 등)를 함께 첨부합니다. 발주기관이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되면 새로운 기한이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사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원자재 수급 차질, 생산 설비 문제 등으로 계약서상 납품기한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발주기관에 납품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지체상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사후에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 사유와 예상 지연 기간을 명시한 공문을 발주기관 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시 증빙자료(원자재 수급 지연 확인서 등)를 함께 첨부합니다.
납품기한 연장 신청 관련 본문에서 다룬 항목별 핵심 문장을 표로 모았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납품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원자재 수급 차질, 생산 설비 문제 등으로 계약서상 납품기한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발주기관에 납품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지체상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 연장 신청 절차 | 연장 사유와 예상 지연 기간을 명시한 공문을 발주기관 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시 증빙자료(원자재 수급 지연 확인서 등)를 함께 첨부합니다.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