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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은 계약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준공 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계약 종류별 지체상금률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금액×지체상금률×지체일수로 계산됩니다.
| 계약 종류 | 1일당 지체상금률(국가계약 기준) |
|---|---|
| 공사 | 1,000분의 0.5 |
| 물품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
|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1.25 |
지방계약법은 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8, 용역 및 기타 1,000분의 1.3 등 국가계약과 소폭 다른 요율을 적용하므로, 계약 상대방이 국가기관인지 지자체인지에 따라 정확한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있습니다.
납품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예상되면, 기한 만료 전에 발주기관에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지체상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천재지변 등 계약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준공 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계약 종류별 지체상금률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금액×지체상금률×지체일수로 계산됩니다. 지방계약법은 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8, 용역 및 기타 1,000분의 1.3 등 국가계약과 소폭 다른 요율을 적용하므로, 계약 상대방이 국가기관인지 지자체인지에 따라 정확한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관련 위 본문의 각 항목을 한 줄씩 줄여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지체상금이란 무엇인가 | 지체상금은 계약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준공 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
| 계약 종류별 지체상금률 | 지방계약법은 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8, 용역 및 기타 1,000분의 1.3 등 국가계약과 소폭 다른 요율을 적용하므로, 계약 상대방이 국가기관인지 지자체인지에 따라 정확한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지체상금을 피하는 실무 대응 | 납품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예상되면, 기한 만료 전에 발주기관에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지체상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