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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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경쟁입찰 없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계약이나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용됩니다.
주요 수의계약 사유 유형
- 추정가격 기준 소액: 물품·용역·공사 각각 정해진 금액 이하인 경우
-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특허·독점 공급 등으로 계약 상대방이 사실상 하나뿐인 경우
- 재공고 유찰: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된 경우
-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재해 복구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진행 시 유의점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적정 가격 산정을 위해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액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의 부당한 계약 분할이 금지되므로, 정상적인 발주 필요에 따른 계약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발주기관이 원하는 업체와 마음대로 수의계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사유 없이 임의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면 위법한 계약이 됩니다.
Q. 소액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물품·용역·공사별 추정가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견적서는 몇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발주기관 내부 규정과 계약 규모에 따라 다르며, 복수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기준은 발주기관 계약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재공고 유찰 시 아무 업체와나 수의계약할 수 있나요?
유찰 시에도 최초 입찰 참가자 중에서 수의계약 상대방을 선정하는 등 절차적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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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수의계약 사유 핵심 요약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경쟁입찰 없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계약이나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용됩니다.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적정 가격 산정을 위해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계약 사유, 항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의계약 사유 관련 본문에서 다룬 항목별 핵심 문장을 표로 모았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경쟁입찰 없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수의계약 진행 시 유의점 |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적정 가격 산정을 위해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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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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