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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에서 입찰가격 평점 계산 시 만점(또는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최저 투찰률 기준선입니다. 이 비율보다 낮게 투찰하면 오히려 가격 평점이 깎이는 구조여서, 무조건 낮은 가격을 쓴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하한율에 최대한 가깝게 투찰하는 것이 적격심사에서는 유리합니다.
조달청은 2026년 공사·용역·물품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순차적으로 2%포인트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계약 시설공사는 규모별로 87~90% 수준, 일반용역 시설분야는 약 90% 수준으로 조정되는 등 계약 종류·규모별로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9년 만의 조정으로, 공공조달 적정대가 지급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낙찰하한율은 계약 종류(공사·용역·물품), 규모, 시행 시점에 따라 세부 수치가 다르고 수시로 개정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에 명시된 낙찰자 결정 기준과 적격심사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의 최신 개정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계약은 행정안전부 고시를 따로 따르므로 국가계약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에서 입찰가격 평점 계산 시 만점(또는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최저 투찰률 기준선입니다. 이 비율보다 낮게 투찰하면 오히려 가격 평점이 깎이는 구조여서, 무조건 낮은 가격을 쓴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하한율에 최대한 가깝게 투찰하는 것이 적격심사에서는 유리합니다. 조달청은 2026년 공사·용역·물품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순차적으로 2%포인트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낙찰하한율 관련 본문에서 다룬 항목별 핵심 문장을 표로 모았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낙찰하한율이란 무엇인가 |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에서 입찰가격 평점 계산 시 만점(또는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최저 투찰률 기준선입니다. |
| 2026년 기준 조정 동향 | 조달청은 2026년 공사·용역·물품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순차적으로 2%포인트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
| 정확한 기준 확인 방법 | 낙찰하한율은 계약 종류(공사·용역·물품), 규모, 시행 시점에 따라 세부 수치가 다르고 수시로 개정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에 명시된 낙찰자 결정 기준과 적격심사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의 최신 개정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