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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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산정 상담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 전 해당 물품·공사·용역의 적정 거래가격을 미리 산정해두는 기준가격으로, 낙찰자 결정과 적격심사 평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을 사전에 알 수 없으며, 개찰 시점에 공개되어 낙찰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정가격 산정 방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공사의 경우 표준품셈과 시중 노임단가·자재단가를 기초로 한 원가계산 방식이 주로 활용되며, 물품·용역은 시장 거래 실례가격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가격 산정 시 참고할 점

예정가격 자체는 비공개이지만, 과거 유사 공고의 낙찰금액과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참고하면 대략적인 투찰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라장터에서는 계약 완료 후 낙찰 정보를 공개하므로, 동일·유사 품목의 과거 낙찰 사례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투찰 전략 수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시점에 공개되며, 사전에 유출되면 입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Q. 예정가격과 낙찰가는 같은가요?

다릅니다.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가격이고, 낙찰가는 실제 낙찰자가 제시한 투찰금액입니다. 낙찰가는 통상 예정가격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Q. 복수예비가격 제도는 무엇인가요?

예정가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개의 예비가격을 미리 작성해두고, 입찰자들의 추첨으로 그중 일부를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Q. 과거 낙찰 데이터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계약 정보·낙찰 정보 공개 메뉴에서 완료된 계약 건의 낙찰금액과 낙찰업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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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010-5629-0999 | 평일 09:00~18:00

2026년 기준 예정가격 산정방식 핵심 요약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 전 해당 물품·공사·용역의 적정 거래가격을 미리 산정해두는 기준가격으로, 낙찰자 결정과 적격심사 평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을 사전에 알 수 없으며, 개찰 시점에 공개되어 낙찰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예정가격 산정방식, 한눈에 비교하면 어떤가요?

예정가격 산정방식 관련 본문에서 다룬 항목별 핵심 문장을 표로 모았습니다.

항목 핵심 내용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 전 해당 물품·공사·용역의 적정 거래가격을 미리 산정해두는 기준가격으로, 낙찰자 결정과 적격심사 평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예정가격 산정 방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입찰가격 산정 시 참고할 점 예정가격 자체는 비공개이지만, 과거 유사 공고의 낙찰금액과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참고하면 대략적인 투찰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안내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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