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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평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정하면 덤핑 입찰로 부실 이행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합니다.
적격심사는 통상 이행능력 평가(경영상태, 실적, 신인도 등)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종류별로 세부기준과 배점 항목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용역계약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적격심사 대상이며, 물품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적격심사에서는 입찰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오히려 가격 평점이 낮아지는 구조(낙찰하한율)가 적용되어, 무조건 낮은 가격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하한율 기준은 계약 종류·규모별로 정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참가 전 해당 공고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평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정하면 덤핑 입찰로 부실 이행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합니다. 적격심사는 통상 이행능력 평가(경영상태, 실적, 신인도 등)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종류별로 세부기준과 배점 항목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위 본문의 각 항목을 한 줄씩 줄여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적격심사란 무엇인가 |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평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 평가 항목 구조 | 적격심사는 통상 이행능력 평가(경영상태, 실적, 신인도 등)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종류별로 세부기준과 배점 항목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 낙찰하한율과의 관계 | 적격심사에서는 입찰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오히려 가격 평점이 낮아지는 구조(낙찰하한율)가 적용되어, 무조건 낮은 가격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