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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은 현금 납부 외에도 보증보험증권, 각종 공제조합 보증서,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등으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지는데, 이 금액을 매번 현금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보증서 활용은 자금 운용의 핵심 수단입니다.
| 발급기관 | 주 대상 | 특징 |
|---|---|---|
| 서울보증보험(SGI) | 업종 무관 전 업체 | 신용평가에 따라 보증한도·요율 결정 |
| 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등록업체 | 조합원 출자 기반, 공사 계약 특화 |
|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 전문공사 하도급 보증 포함 |
정확한 보증료율과 발급 한도는 업체의 신용상태와 보증기관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해 최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계약서(또는 낙찰통지서), 재무제표 등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추가 서류나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 시장에 자주 참여하는 업체라면 미리 보증기관과 상담해 발급 한도를 파악해두면 마감 임박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은 현금 납부 외에도 보증보험증권, 각종 공제조합 보증서,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등으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지는데, 이 금액을 매번 현금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보증서 활용은 자금 운용의 핵심 수단입니다. 정확한 보증료율과 발급 한도는 업체의 신용상태와 보증기관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해 최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보증서 발급기관 비교 관련 위 본문의 각 항목을 한 줄씩 줄여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보증서로 현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나요 |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은 현금 납부 외에도 보증보험증권, 각종 공제조합 보증서,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등으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
| 주요 발급기관 비교 | 정확한 보증료율과 발급 한도는 업체의 신용상태와 보증기관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해 최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발급 시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또는 낙찰통지서), 재무제표 등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추가 서류나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