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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 처리되고, 해지는 그 시점부터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공공계약에서는 계약 불이행, 부정당업자 제재 확정 등이 대표적인 해지·해제 사유입니다.
출처: 나라장터(조달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19
계약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 처리되고, 해지는 그 시점부터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공공계약에서는 계약 불이행, 부정당업자 제재 확정 등이 대표적인 해지·해제 사유입니다.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계약 해지·해제 사유 정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의 결론만 골라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해지되면 기납품분은 어떻게 되나요? |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 해지 통보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해지 사유와 함께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며, 계약상대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해지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 귀책사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이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 해지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사안이 복잡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