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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일부 공정을 하도급 주려면,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단 하도급은 계약 위반 및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나라장터(조달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19
공공 공사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일부 공정을 하도급 주려면,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단 하도급은 계약 위반 및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정은 하도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 규정과 공고문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하도급 승인 절차 안내 관련 본문 질문과 답을 표 한 장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모든 공정을 하도급 줄 수 있나요? | 주요 공정은 하도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 규정과 공고문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제재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하수급업체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 업종에 따라 관련 면허·등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방식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