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우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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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확인서 상담

장애인기업 우대제도 개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으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공공조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대표자이거나 일정 지분·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장애인기업 확인 절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와 실질적인 경영 참여 요건 등을 심사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확인서를 나라장터 업체 정보에 등록해두면 관련 우대 항목 적용에 활용됩니다.

다른 우대제도와의 중복 활용

장애인기업이면서 동시에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제도별 우대 항목을 중복해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발주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디비온)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장애인이어도 인정되나요?

법령이 정한 지분·경영 참여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여성기업과 중복으로 우대받을 수 있나요?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발주기관 세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확인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해야 우대 항목이 계속 적용됩니다. 만료 후에는 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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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장애인기업 우대제도 핵심 요약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으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공공조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대표자이거나 일정 지분·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와 실질적인 경영 참여 요건 등을 심사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장애인기업 우대제도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요?

장애인기업 우대제도 관련 항목마다 본문 첫 문장을 기준으로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항목 핵심 내용
장애인기업 우대제도 개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으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공공조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확인 절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와 실질적인 경영 참여 요건 등을 심사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다른 우대제도와의 중복 활용 장애인기업이면서 동시에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제도별 우대 항목을 중복해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안내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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