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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으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공공조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대표자이거나 일정 지분·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와 실질적인 경영 참여 요건 등을 심사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확인서를 나라장터 업체 정보에 등록해두면 관련 우대 항목 적용에 활용됩니다.
장애인기업이면서 동시에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제도별 우대 항목을 중복해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발주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으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공공조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대표자이거나 일정 지분·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와 실질적인 경영 참여 요건 등을 심사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장애인기업 우대제도 관련 항목마다 본문 첫 문장을 기준으로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장애인기업 우대제도 개요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으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공공조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장애인기업 확인 절차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와 실질적인 경영 참여 요건 등을 심사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 다른 우대제도와의 중복 활용 | 장애인기업이면서 동시에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제도별 우대 항목을 중복해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