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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품목으로, 해당 품목의 공공조달 입찰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피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낙찰 후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 제품을 납품하거나, 명의만 빌려 하청 생산품을 납품하는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신청하면, 실태조사원이 생산공장·설비·인력 등을 직접 방문 확인해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확인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품목으로, 해당 품목의 공공조달 입찰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피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항목마다 본문 첫 문장을 기준으로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품목으로, 해당 품목의 공공조달 입찰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 직접생산 확인 절차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신청하면, 실태조사원이 생산공장·설비·인력 등을 직접 방문 확인해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