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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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품목으로, 해당 품목의 공공조달 입찰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피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낙찰 후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 제품을 납품하거나, 명의만 빌려 하청 생산품을 납품하는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 절차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신청하면, 실태조사원이 생산공장·설비·인력 등을 직접 방문 확인해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확인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우리 회사 제품이 경쟁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품목별 경쟁제품 지정 현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지정 품목이 재검토되므로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접생산확인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유효기간이 있어 주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하청 생산품을 납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생산 위반으로 확인되면 계약 해지와 함께 부정당업자 제재,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액수의계약도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가요?

네. 경쟁제품을 1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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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핵심 요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품목으로, 해당 품목의 공공조달 입찰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피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꼭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항목마다 본문 첫 문장을 기준으로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항목 핵심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품목으로, 해당 품목의 공공조달 입찰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생산 확인 절차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신청하면, 실태조사원이 생산공장·설비·인력 등을 직접 방문 확인해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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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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