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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으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 공공조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1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에서 여성기업과 일정 비율 이상 공동도급하면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세부 우대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여성이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지분·경영 요건을 충족하면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나라장터 업체 정보에 등록해두면 관련 우대 항목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기업 우대의 구체적인 가점 폭이나 견적 대상 우선순위는 조달청과 개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별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우대 폭은 참여하려는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나 입찰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으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 공공조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1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에서 여성기업과 일정 비율 이상 공동도급하면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세부 우대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여성이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지분·경영 요건을 충족하면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우대제도 관련 위 본문의 각 항목을 한 줄씩 줄여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여성기업 우대제도 개요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으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 공공조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여성기업 확인 절차 | 여성기업은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여성이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지분·경영 요건을 충족하면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우대 항목은 발주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 여성기업 우대의 구체적인 가점 폭이나 견적 대상 우선순위는 조달청과 개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별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