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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중앙관서가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지정 절차를, 자활기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나라장터 업체 정보에 등록해두면 관련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되며, 이는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중앙관서가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지정 절차를, 자활기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조달우대 관련 항목마다 본문 첫 문장을 기준으로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사회적기업 등 공공조달 우대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인증·확인 절차 |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지정 절차를, 자활기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되며, 이는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